개인회생 신청서류 총정리
* 준비해야될 서류 전부모음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결국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고려해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만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나라의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빚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서류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어떤것이 필요한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가진 빚을 법원의 조정을 통해 감면받는것을 말합니다. 갚을수 있는 한도내로 빚을 감면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들이 가능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게된 개인채무자의 채무(빚)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줌으로써 3년 혹은 5년내 일정한 금액을 갚을수 있으며 또한 나머지 빚은 면제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큰 장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총정리
※준비해야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셔야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어요. 기각되어 재신청을 하게되면 보정서류등 준비해야 될게 또다시 많아지기 때문에 한번에 성공하시는게 당연 좋겠죠:) 개인회생 신청서류들 총정리로 한번에 보기좋게 빠짐없이 분류해드릴게요. 개인회생 신청서류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 개인회생 신청서류 / 기본서류
1. 가족관계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채무자 인감증명서
2. 부동산 소유자 -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시가증명서, 담보목적물의 자료, 재산세과세증명서
3. 자동차 소유자 - 자동차등록원부, 시가증명원
4.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용 설비목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확인서(2부)
5. 압류 및 가압류 - 판결문, 지급명령, 소장등
6. 부채증명 부채증명서 - 카드, 대출, 차용금 등 모든 채무
7. 보험가입자 -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확인서 8. 급여소득자 - 퇴직금예상증명서, 급여증명서(최근1년),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9. 수입관계 - 본인 및 가족들의 수입증명원
✔자영업자 : 최근 2년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급여자 :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령자 : 수급증명서
10. 임차권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or 무상거주확인서 (거주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차건물의 등기부등본
11. 기타 - 기타재산이 있다면 확인가능한 자료들
✅ 개인회생 신청서류 - 발급해야될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각1통, 친족소유시 거주확인서 발급, 타인소유시 임대차계약서, 사택 및 기숙사인 경우 사용허가서, 거주확인서
✔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최근1~2년) 및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의 해당부분 사본, 영업관련 비품목록, 매출통장 사본등 기타소득증명서류 1통, 영업장부의 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세무서) 부가세신고서, 신용카드매출현황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최근1년분) 급여통장사본(최근6개월분) 현시점의 퇴직금계산서
✔ 본인소유의 모든 통장 6개월본 복사본
✔ 모든 보험증권 사본 및 해약반환금 예상이 기재된 보험사의 증명서 (저축성, 보장성 일체)
✔ 대여금채권의 경우 계약서 사본 및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해당 채권별 부채확인서(최초발급, 대출날짜, 금액확인)
✔ 사채의 경우 차용증, 입금확인서, 사용처를 소명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 급여명세서 사본,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담보부채권 또는 근저당권 관련 대출약정서(부채증명서 대체가능)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의 경우: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원, 지방세 과세증명원(구청: 최근 3년분) 추가로
✔조세나 공과금 미납증명서(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무상거주 확인서(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인적사항)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입증자료
✔부양가족에 관한 입증자료(특별한 관계 등)
✅ 개인회생 신청서류 - 준비서류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반드시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표시하고 법원용과 부본을 제출한다.
2)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 기재
채무자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최종적인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작성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인이라면 법원용 1부와 부본 12통을 제출)법원에 따라서 제출하지 아니하는 법원도 있기때문에 사전에 법원에 문의하는 것도 좋다.
3) 재산목록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예금・적금을 기재한 경우 -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 -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4)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
5)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서류 준비
6)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최근 1년 동안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자료를 제출, 직장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변동후의 기간만 제출
급여소득자의 경우: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증빙불가시 - 급여통장사본, 소득진술서
영업소득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 1통 (없으면 무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보증인) 2통
*증빙불가시- 소득진술서(본인), 소득확인서(보증인 2명)
7) 진술서 - 채무가 늘어난 사유 및 사용처와 사용이유 기재
8)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9)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는거이 통상적이지만, 실무에서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생위원은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총정리를 마치며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한 개인회생은 사채 및 사금융까지 포함한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한데다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까지 자격 또한 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진 만큼 위의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꼼꼼하게 정리해봤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래요 :-) 제게 큰힘이 되는 좋아요 클릭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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