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세금 알바도 내야되나요?
편의점 세금 - 아르바이트편 소득세와 4대보험 궁금증 정리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이 있는 사실을 나라에 알리는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나 자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나 프리랜서 역시 본인의 소득신고를 사업자가 대신 납부를 해주게 됩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며 1년간 모든 벌어들인 소득을 계산한 세금보다 원천징수에 의한 세금이 많으면 종합소득세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편의점 세금 아르바이트의 경우 얼마나 나가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월급을 받았는데 어? 이상합니다. 분명 정해진 시급대로라면 단순하게 계산했을때 나온 총금액과 수령하게된 금액이 달라요. 다시 확인을 해봐도 훨씬 적게 받은것 같죠? 그렇게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편의점 세금으로 나간 돈이라는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어떤 세금으로 얼마나 떼어가는 걸까요?
소득세와 4대보험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있다면 나라에 신고를 하는것이 원칙이므로, 벌어들인 알바비가 적게 느껴진다면 세금으로 나간돈을 제하고 받은 금액이 실수령액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라면 세금이 부과되며, 이 세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소득세 (약3.3%)
2. 4대보험 (약10%)
* 4대보험 :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으로 항목들마다 세금이 책정되어 월급에서 마이너스(=공제)되구요 나머지 실수령액이 받게되는 최종금액이 됩니다.
일용직근로자 & 프리랜서의 차이점은?
일용근로자로 등록된 알바생이 15만원 이하로 벌면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등록된 알바라면 일당 15만원 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면세라고 보시면 돼요. 일하시는 분들마다 등록된 상태가 다른데요, 일용근로자인지 프리랜서 혹은 단기알바인 기타소득으로 분류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일용직근로자 : 일당 15만원 이하 면세 (세금X) 15만원 이상이라면 4대보험 약10%
✔프리랜서 : 4대보험을 내지않고 3.3%의 소득세
✔기타(단기소득) : 단기알바의 경우 8.8%의 소득세
※ 소득세 3.3%와 기타소득 8.8%는 종합소득세 환급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 고용주가 10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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