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의지혜

쇼핑몰 세금 신고방법

by 개인의취향 2020. 11. 26.
반응형

쇼핑몰 세금 신고방법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계획 하셨다면 신경써야될 부분이 정말 많아지는데요 그중 신경써야될 항목인 "쇼핑몰 세금" 관련해서 머리아픈 경험 한번쯤 있으셨을꺼예요. 관련 서적을 읽고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많이 배우면서 운영하게 되더라도 처음엔 헷갈리는게 많아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저의 쇼핑몰 운영 경험담을 녹여서 쇼핑몰 운영시 알아야될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비교 

 

 

연 8,000만원 이하로 소득이 적은 경우에 해당되며 사업자를 처음 내신다면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늘어 그해 8,000만원 이상을 달성하게 되면 다음해 부터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예를들어 2020년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해서 1년간 8,000만원 이상을 벌었다면 2021년 부터는 일반과세자가 되며 2021년 1월과 5월에 하게될 세금신고(부가세,종소세)는 간이과세자때 벌어들인 2020년 1년간의 금액에 대한 쇼핑몰 세금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2021년부터는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니 2022년 세금신고시에 일반과세자 유형으로 세금을 신고하게 됩니다.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되는 기준은 원래 4,800만원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8,000만원으로 변경되었구요 간이과세자중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는 기준 또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해주세요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2020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1년간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1년 1월에는 부가세를 신고해야하는 달로,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7월 총 두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달로 5월말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부가세 :  판매한 전체 상품값의 10%를 세금으로 내는것 (간이과세자는 1월 한번, 일반과세자는 1월,7월 두번)

 

✅ 종합소득세 : 내가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

 

부가세신고로 1년간 총매출, 매입등이 정해지고 인건비신고등 1년치가 다 이루어졌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매출 & 매입자료 만들기

 

 

쇼핑몰 세금 신고를 하려면 매출,매입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계셔야 해요. 매출은 말그대로 내가 판매한 금액이고, 매입은 내가 쓴돈 즉 물건,부자재,통신비 등 사업을 위해 지출한 내가 쓴돈을 의미합니다.

어려운말로 표현하자면 적격증빙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자료를 제대로 갖춰놓으셔야 종합소득세때 세금폭탄을 피할수 있어요!

✔매출자료 :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게되면 신용카드 매출내역과 현금매출로 수익이 발생되는데요 판매한 금액을 전부 합산한것이 바로 매출 자료가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자동장부 시스템을 결제해서 기록하면서 사용해요. 제가 쓰는건 이지샵 자동장부이구요(광고아님) 장부시스템을 갖춘 업체가 여러군데이니 비교후 장부정리를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매입자료 : 매입자료는 제대로된 자료를 만들기위해 상품,부자재,통신비등에 대한 사용 내역에 관한 영수증을 갖고계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시켜놓고 사용하시면 되구요, 세금계산서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들면 거래처에서 물건을 구입했을때 받아야되는 영수증 종류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매입자료를 만들기위해서는 반드시 받아둬야되며 상품을 구입전 세금계산서 발행되나도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간혹 도매업체에서 발행을 안해주는 경우도 봤기때문에 이런부분은 확실히 하시는게 좋아요)

 

오픈마켓에서 장사를 하신다면 해당메뉴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순수현금 매출등의 자료를 보실 수 있어서 따로 모을 필요는 없으며 이 자료 그대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는 전부 홈택스에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니 전혀 어렵지 않아요. 

 

 

 

카드로 구입했을경우 카드내역서 (사업자 카드를 정해놓고 지출용으로 쓰면 분류가 편합니다) 현금으로 구입을 했다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통신비 같은 경우도 SK 나 KT에 연락해서 사업자로 세금 혜택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면 사업자등록 확인후 통신비 역시 자동으로 매입으로 잡히게 해줍니다. 통신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하니 따로 자료를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는게 빨라요!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더라도 세금 신고는 해야됩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장사를 하지않는경우 혹은 장사를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적은경우 혹은 장사를 그만뒀는데 폐업을 하지않고 사업자를 유지시킨 경우등 소득이 없더라도 부가세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무실적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홈택스에서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소 방문 안해도 인터넷으로 무실적 신고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쇼핑몰 세금 부문 관련해서 정말 기본적인 뼈대위주로 중요한것들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하트 클릭 부탁드릴게요. 사업 잘되시길 바랄게요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