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의지혜

2020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뜻 기본정리

by 개인의취향 2020. 11. 18.
반응형

2020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뜻 기본정리

 

내집마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생애최초 특공이란말 한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오늘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분양받고싶은 아파트가 있다면 우리는 분양일정을 확인하기위해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는데요 자격요건 부분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이란 말을 보게 됩니다. 말그대로 생에 최초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무주택자 분들을 위해 특별한 공급조건을 제시한다는 뜻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기위한 청약 자격과 소득기준을 충족만하면 특별공급 부분의 요건에 맞게 신청이 가능하구요 신청후에는 추첨을 통해 결과가 발표되는 추첨제 방식입니다.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

 

 

 

2020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라고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

 

 

✅ 대상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 국민주택의 규모는 85평형 이하인 주택을 말해요. 투기과열지구 이거나 분양가가 9억을 넘게 되면 국민주택 대상이 아니니 이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이번정부가 들어서면서 2020년 9월부터는 민영주택도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특별공급을 얼마의 비율로 뽑냐는 해당 아파트 분양공고를 살펴보시면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 7% 로 배정된다고 해요. 공급비율이 다 똑같은것은 아니며 증가 또는 감소 될수도 있으니 분양일정이 나오면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중요한 청약자격

 

국민주택이 경우 1순위자는 매월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6~24회로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상 납입해야하며,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이어야 하구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지역별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서 조건에 충족되는지를 보셔야해요.

 

미혼1인가정은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 청약자격

 

  • 무주택 가구 구성원 

  • 청약저축액 : 600만원이상 (선납금포함) 

  •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5년이상 종소세(종합소득세) 납부

 

※ 같은아파트에 특별공급 조건과 일반분양 조건 두가지를 중복으로 신청하는건 가능하지만, 2건의 다른아파트를 동시에 특별공급 분양 조건으로 넣는다면 두건다 무효가 될수있으니 주의하시는게 좋아요!

 

 

✅ 소득기준 

 

해당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됩니다.

 

 

 

2020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궁금증 정리

 

 

궁금한 내용들 질문 답변 형식으로 전부 모아볼게요.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잘되실꺼예요 ^_^

 

 

질문 1. 과거에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취소를 했었는데요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 1순위 제한에 걸렸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특공에도 제한이 생길까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 청약과열/투기과열 지구에는 제한기간동안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하실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외의 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질문 2.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당첨되어 5년간 살았습니다. 다른곳 분양을 받고싶은데요 생애최초 특공 가능할까요?

 

답변 : 국민임대나 임대주택 신혼특공 이셨으면 주택보유사실만 없을경우 생애최초특공 청약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민간분양,공공분양으로 현재 거주 중이라면 앞으로 신혼특공,생애최초특공 둘다 청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3. 생애최초 특별공급 1회만 신청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한번 했다가 떨어지면 다음번에 신청이 안되나요? 

 

답변 : 청약의 경우 당첨이 안되었다면 다른곳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는 당첨이 되었으면 앞으로 다른데엔 특별공급 조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4. 정년퇴직후 연금을 받고있는 경우에도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분양이 공고되기전 어딘가에서 일이라도 해야되나요? 

 

답변 : 모집공고일 기준 1년내에 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근로소득으로 사업소득을 말하며 연금소득은 해당이 안됩니다.

질문 5. 세대주는 현재 직장 근로자이며 배우자는 직업은 없고 블로거로 활동하며 부가수입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럴때 소득 증빙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될까요? 

 

답변 : 근로자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되구요, 배우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내역이 있는경우에만 홈택스에서 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하트클릭은 큰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thankyou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