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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지혜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임의가입 하는 방법

by 개인의취향 202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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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의 의무가 있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소득 신고된 내역이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4대 보험을 신청 / 가입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득 된 신고 내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희망해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없는 경우이더라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60세 미만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이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대상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사업장가입 대상자는 제외)

✔️가입자[타 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그렇지만 타 공적연금 가입자이거나 조기노령 연금 수급권을 취득,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의 경우 임의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임의가입자란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 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월 소득 100만 원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2. 소득 없어도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https://www.nps.or.kr/jsppage/minwon.jsp)


 



✔️메뉴 개인서비스에서 신고/신청 클릭 > 임의(희망) 가입 탈퇴를 누르시면 됩니다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필요합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애플리케이션 이용
우편, 팩스,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근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에는 해당되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의 하신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세대가 분리된 경우 

② 기초수급자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55(유료) 또는 주소지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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