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말로 국민연금 가입을 못했거나 납입금액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2021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690,000원 부부가구 : 2,704,000원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다른건가요?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국민연금(노령=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이며 소득인정금액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와는 다른 개념인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성격이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평생 수령이 가능하다는 부분과 매년 변동되는 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좋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개월 전에 신청 가능하며, 노령연금 역시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 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지급 수령 가능한가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된다면 국민연금 수령을 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최소 25,375원~ 최대 300,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해요.
3. 기초연금을 100% 못 받는 3가지 경우
1) 부부가 같이 수령 시 20% 감액 부부합산 48만 원까지만 가능
2)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160만 원이라면 9만 원만 지급받을 수 있어요
3)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 원 이상이며 국민연금 중 A 급여액이 22만 5천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은 감액대상이 됩니다.
* A 급여액이란? 평균소득 항목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냈다면 기초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중복 수령 지급은 가능하나, 최대 금액(30만 원)까지는 받기 힘들 수 도 있으며 국민연금 금액을 많이 받는다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도 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니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 : 기초연금(전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짐) 아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등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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