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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지혜

노령연금 재산기준 (총정리)

by 개인의취향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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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재산기준 (총정리)

 

노령연금 뜻 노령연금이란? 일정연령이 되면 정기적으로 받게되는 급부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국민연금에 10년이상 가입자로 60세(소득이 없는 55세부)부터 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를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노령연금 vs 국민연금 다른건가요?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도 부르며 국민연금과는 다른성격을 갖고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일하면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지급을 받는것이구요 노령연금은 재산상황에 따라 최고 30만원에서 최저 2만원까지 받게되며 금액은 노령연금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맞지 않을경우 연금지급은 불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건 '재산기준' 인데요 요 기준에 해당되어야지만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 (총정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재산환산액,평가금액등에 대비해서 수급자격이 되는지를 확인 

 

복지서비스 > 나의 서비스 모의계산(메뉴클릭) > 정보 입력

노령연금 재산기준 확인 클릭

 

위의 링크를 눌러서 노령연금액 기준에 부합되는 계산이 끝나면 수급대상자의 선정여부가 결정되니 모의계산부터 반드시 해보시길 바래요 ^ㅡ^

 

◆ 노령연금 소득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의 합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위 재산기준 확인하러 가기를 통해 먼저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선정기준금액(2020년) 

 

단독가구인 : 1,480,000원 이하

부부가구 : 2,368,000원 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380,000원 이하

부부가구 : 608,000원 이하

가구유형,거주지 및 소득재산정보를 전부 기입한뒤 일반재산까지 기입해줍니다. 정보를 등록하고나면 소득인정금액이 계산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단독가구인 경우 148만원 이하라면 수급대상자가 될수있습니다. 부부합산시에는 2,368,000원 이하여야 되겠죠.

저소득자 선정기준액도 위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노령연금은 일반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253,750원을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월최대 3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수령자도 노령연금 받을수 있어요

 

국민연금의 혜택중 하나인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인데요 연금급여는 중복지급되지 않는것으로 알려져있죠. 그렇지만 장애일시보상금의경우67개월간의 환산기간 후라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경우에 한해 노령연금도 받을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은 환산기간이 끝나기전에 노령연금의 수급권이 발생된 경우라면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중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 가능한가요?

 

 

노령연금의 경우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연금수급이 가능한 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이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기연금의 경우 수급가능한 나이에서 5년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1년 조기수령을 하게되면 6%감액이 되고 2년 조기수령을 받게되면 12%감액이 됩니다. 즉 만기된때에 받는 금액보다 조기수령시 퍼센테이지에 따라 더 적은 돈을 받게 됩니다.

 

먼저 받을수록 금액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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