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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지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누가 받을수 있나요?

by 개인의취향 202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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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건소 치매환자로 등록해야' 
'선정기준에 맞는다면 가능!' 

'연 36마원 실비 지원'

 

 

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늘고있는 치매환자는 단순한 질병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증상을 호전시키는것을 목적으로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은?

 

 

1) 연령은 만60세 이상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치매 치료관리지 지원사업 혜택을 받으시려면 지역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

3) 치료기준 - 처방전 사본 or 영수증에 치매치료약이 기재,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가 확인 가능해야 됩니다.

4)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이 충족되면 가능해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란? 

  • 1인가구 1,827,831원 이하
  • 2인가구 3,088,079원 이하
  • 3인가구 3,983,950원 이하
  • 4인가구 4,876,290원 이하
  • 5인가구 5,757,373원 이하 

    가구수에 맞는 소득금액이 해당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 보훈대상자 /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긴급복지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받는 내용

 

 

치매치료관리비의 보험급여분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즉, 연 36만원을 실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치미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시군구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한뒤 지원을 신청합니다 > 2)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 및 결정이 되면 > 3) 대상자 명단 통보로 확인이 가능하며 >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줍니다. 

 

 

 

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3) 개인정보동의서
4) 행정정보공동이용서(or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5) 통장사본
6) 약처방전(질병코드포함)

 

5. 치매 치료관리비 관련 문의처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문의처 상담번호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치매상담콜센터 http://www.nid.or.kr


이쪽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서 도움받아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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