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자동연장 총정리
1. 근로계약서란?
근로자로 채용되어 회사소속으로 일을하게 되면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문서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적힌 문서라는 지식백과의 뜻처럼 고용계약기간, 임금(일용직이라면 일당 및 시급)의 금액 및 지급시기, 노동시간, 해고사유 등이 나와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노동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는 아주 중요한 계약서입니다. 분쟁을 예방하거나 임금조건등 명확히 하여 법적인 문제로 가지 않기 위한 기본계약서라고 보시면 좋겠죠.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가능한가요?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할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지만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받게되면 벌금 500만원 이하를 내야 된다고 알려져있기도 하죠.
근로자의 문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경우 관련 증거가 있다면 기소유예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계약서를 모르고 작성하지 않은경우라면 30만원의 벌금이며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했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면 50만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1) 근로계약서에 임금내용,근로계약기간, 근로 일or시간 등의 내용이 없을경우 1차위반을 하게되면 50만원, 2차위반부터는 100만원 3차까지 위반했다면 200만원 이런식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2)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는 있지만 근로장소 및 업무, 휴게시잔, 휴일,휴가 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경우라면 1차위반시 30만원, 2차위반 60만원, 3차위반 120만원 식으로 여러번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3. 매년 근로계약서 자동연장이 되나요?
일을한지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무기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조건은 기존 계약서의 내용대로 적용이 됩니다.
계약 기간 이후에 서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기간만큼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4. 표준계약근로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라고 하죠.
근로개시일,근무장소,업무내용,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근무일 및 휴일, 임금(기본급,상여금), 연차 및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전부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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