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 사례모음
11월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격변동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이번 '피부양자 자격상실' 문자로 많은분들이 궁금증을 갖게되신것 같아요. 아래에서 이해가 쉽도록 실제사례까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피부양자 뜻 :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부양을 받아야되는 사람으로서 법령상으로는 (남자 : 19세이하 60세이상의 여자 : 19세 이하 50세 이상) 말합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공익근무요원 or 상근옙역으로 복무중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피부양자 자격상실 의미
피부양자 자격상실 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아래의 자격상실 조건을 확인하시면 납득이 되실꺼예요. 소득이 없어 '피부양자'로 보험을 내지 않으셨던 분들의 '소득'이 잡히게 되면 자격변동 사유로 안내문을 받아보게 된겁니다.
예를들어 피부양자 가족중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소득이 발생 또는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1. 연소득 3,400만원이상
2. 과세대상 사업소득금액이 있는경우
3. 배우자가 1) 2) 에 해당되는경우
4.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
5.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 연간소득 1천만원을 넘는경우
※ 피부양자 자경상실되면 지역가입 조건 충족이 되므로 지역보험을 내셔야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사례모음
1.저희 엄마는 딸인 제 밑의 피부양자로 들어와있는데요 엄마는 일을 계속 쉬다가 올10월부터 일하셔서 급여를 받게 되셨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보면 연간 모든소득이 3,400만원이던데요 저희 둘이 버는걸 합쳐도 3400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왜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된것일까요?
답변 : 모든 소득의 합이 3400만원 이상일때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소득이 4대보험 미가입으로 '사업소득'으로 잡혔다면 5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됩니다.
2. 올해 코로나로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인 20대입니다.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가 와서요,, 자격이 상실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답변 : 현재 소득이 없다면 일했던 업체에서 해촉증명서나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보세요.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될경우 지역보험가입자가 되어 매월 보혐료를 내셔야 됩니다.
3. 아버지밑으로 어머니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있으셨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네요. 소득이 3400만원 초과되지 않아도 가능한건가요? 현재 어머니는 4대보험 없는 단기알바를 하고 계세요.
답변 : 이런 경우라면 4대보험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잡혔을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소득이 있는경우에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조건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직장보험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답변 : 직장을 퇴사하셨다면 자격상실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할경우 다시 직장가입자로 변동됩니다.
5. 친오빠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살고있던 미혼여성입니다. 사정상 친한 언니네로 거쳐를 옮기게되어 주소지도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아는 언니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되어 지역의료보험이 폭탄으로 날라왔습니다. 언니에게 미안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된걸까요? 참고로 저는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 : 아무래도 부양자인 오빠분의 상황에 변동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빠분의 직장의료보험 자격이 유효한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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