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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지혜

채권추심 절차 회사로 찾아오나요?

by 개인의취향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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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절차 회사로 찾아오나요?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이란? 채권자(돈빌려준사람)를 대신해서 채무자(돈빌린사람)에게 빚을 받아내는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돈을 갚지 않는사람에게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의미해요.

 

 

채권추심은 금융거래 또는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적인 채권에 대해 채무내용대로 돈을 갚지않는 경우 이를 촉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를 맞게되면서 부실채권이 증가하게 되자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업체가 그때이후로 많이 생겼다고 해요.

 

 

 

 

 

 

채권추심 절차

 

독촉▶소송판결확정압류 순서로 강제집행을 하게됩니다.

 

채권추심의 경우 전화,문자,방문등을 통해 빚을 받기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하게되며 이후 소송을 통해 압류절차를 밟게됩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돈을 받기위해 압류가 진행됩니다. 압류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급여압류,통장압류,유체동산압류,재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압류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약 3개월정도의 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별거아니겠지 싶은 상황에서도 채권추심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핸드폰 요금 미납,인터넷요금 미납 혹은 신용카드를 쓰고 못갚는경우(큰 금액의 기준이 아니더라도)등 충분히 갚을수 있는선이라면 (가진 재산보다 적은기준의 빚) 빨리 변제 하시길 바래요.

 

 

채권추심 절차 회사로 찾아오나요?

 

문자,전화,직접방문등을 통해 처음엔 독촉을 하는데요, 방문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하고 와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오는것은 불법추심에 해당되며 금감원에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족의 집으로 찾아가는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실제로 직장으로도 찾아오거나 자택방문을 사전에 약속을 잡고 오는경우는 있습니다. (독촉방문은 불법이 아닙니다)

사전에 방문하겠다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하고 오기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금감원 콜센터 : 1332

불합리한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

 

혹시라도 채권추심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독촉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만 밤9시~오전8시 사이에 방문하거나 전화,문자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추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통화녹취(어플이용), 사진증거, 동영상촬영 증거 등 자료를 확보해두셨다가 민원을 넣으실땐 구체적으로 몇분 몇초에 통화가 불법적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금감원에서 바로 처리해줍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란?

 

채무자 대리인제도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권자 즉 돈을 받으려는쪽이 대부업체인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하는것을 말합니다.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변제독촉을 하지못하게 되며 변호사를 통해 내용을 증명하고 채권자에게 소명을 하는것으로 대부업체와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회사나 집으로 찾아올수 없습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면 '금지명령' 으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사용하는것이므로, 개인회생 진행없이 개인이 채무자대리이제도를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주심 자체가 진행되면 멘탈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빚을 갚으시거나 힘든경우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채무를 갚지않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기때문에 금융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게 되거든요. 최대한 하루빨리 변제하셔서 마음의짐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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