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입소자격 (총정리)
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전세계는 노인복지에 대한 방안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옆나라 일본만해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사회의 단계에 와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것이 현실이에요. 이번시간에는 좀더 행복하고 편리한 어르신들의 여생을 위한 제도나 시설들을 이용가능한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인요양원 입소자격'에 관한 궁금증들을 총정리 해볼게요 ^ㅡ^
노인요양원 입소자격 (노인장기요양등급)
1) 노인장기요양등급 받기
먼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2등급,3등급) 조건을 충족하면 노인요양원 입소자격이 되기때문에 시설입소가 가능합니다.
2) 노인요양원 입소계약서 작성 (보호자)
3) 개인준비물 준비 & 지원용품 받은뒤 입소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급여란? 요양기간동한 발생하게되는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으로 재가급여, 특별 현급 급여, 시설급여 세종류로 나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반드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뒤 등급판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판정을 받은뒤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게됩니다.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게되는것이 노인요양원 입소자격이며 입소의 순서입니다.
※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다면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신청자격이 있으며 만65세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노인성질병 : 각종 치매, 뇌경색증,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등)
전국 공단(노인장기 요양보험운영센터)지사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나 팩스송부도 가능해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가족을 증명할수있는 서류와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되구요 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 대리 신청인경우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 신분증1부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지정서와 대리인의 신분증1부 등을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으로 갱신신청후 결과가 이전과 같은 등급이라면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1등급 : 4년
✔️2등급~4등급 : 3년
✔️5등급,인지지원 등급 : 2년
갱신신청의 경우 유효기간이 종료되기전 90일전부터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노인요양원 입소자격 & 절차 (총정리)
노인요양원 입소시 필요서류
보통 노인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한 서류도 정리해드릴게요😊
✔️장기요양 인정서 원본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 원본
✔️의사소견서 or 진단서 원본
✔️입소 어르신의 신분증,도장,등본
✔️보호자 신분증,도장,가족관계증명서
✔️의료급서 수급명세서 or 기초생활 수급증영서(해당자에 한해)
앞서 설명드렸던대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먼저 완료하시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 등을 받고나서 노인요양소 입소자격에 맞게 제출하신뒤 입소하시면 되는 절차입니다 ^.^
❤️이번시간에는 노인요양원 입소자격 (총정리) 편으로 기본적인 절차부터 이해가 쉽도록 큰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관련 자료들은 꾸준히 업로드 해야겠어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하트클릭 꼭 부탁드릴게요 :) 항상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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