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늘 1월11일(월) 아침8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의 타격으로 이어져 힘들어진 상황에서 소상공입 분들을 돕기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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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1일 오늘부터는 1차 신속지급 기한으로 준비서류 없이 온라인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보를 다 입력하시고 끝냈다면 신청결과와 계좌입금사실은 문자로 통보된다고 합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일반업종으로 구분됩니다.
※20.11.30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중이어야 하며 휴업 폐업 되었다면 제외되니 이점 참고부탁드려요.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된다면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가능하며 방영조치 기준을 엄수했을 경우입니다. (조치 위반시 제외) 일반업종의 경우 20년도 매출 4억원이하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2.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준
✔️숙박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 광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 숙박 음식점엄 10억원 이하
※19,20년 매출로 판단하며 20년도에 개업한 경우 20년9~12월 기간 연간 환산 매출액 기준
방역조치대상이었던 유흥주점 콜라텍도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며, 융자제외 업종(사행성,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전문직종,금융관련) 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면 지원제외 입니다.
3. 문자가 안온경우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1차로 확정된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서구요, 지자체가 추가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에 해당된다면 1월25일 이후 추가신청을 받을예정 이라고 합니다. 2월1일부터는 지자체로부터 업종확인서를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5. 외에도 가능한 경우
✔️개인택시 사업자도 가능 19년에 비해 20년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의 경우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만 갖추면 지원가능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한 지원만 가능 (법인이라면 법인명의로 1번만) 여러업종이 사업장 동시 운영중인경우 지원액이 가장큰 사업장 한곳만 선택가능
6.소상공인 버팀목자금신청홈페이지 신청방법
✔️대표자 본인인증후 신청
✔️온라인 신청 간소화를 통해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신청 가능
✔️1차 신속지급 신청 기한은 1월말까지
7.총정리
✔️1월11일 월요일 부터 신청가능한 소상공인 분들은 1차신속지급 대상자이며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필요없음,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심돼요!
✔️2차 신속지급 확인지급은 별도 공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계좌로 받는것이 원칙입니다.
✔️1월11일부터 버팀목자금 지급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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