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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지혜

2021 연차수당 지급기준 총정리

by 개인의취향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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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차수당 지급기준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분들이라면 알아두시면 좋을 '연차수당'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풀어서 쉽게 설명해 볼게요 ^.^ 2021 연차수당 지급기준 총정리 편 아래에서 함께 하실게요 :) 

 

 


목차

 

 1.연차 와 연차수당이란?

 2.1년 미만 근무한 신입직원의 연차계산방법

 3.연차수당 지급기준

 4.연차수당 지급시기

 5.연차사용 촉진제도란?

 6.연차수당 계산방법

 7.1년 계약기간 만료 및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는?


 

연차수당 지급기준

 

1.연차 와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연차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부터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것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자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

✔️1년에 출근률이 80%이상인 근로자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연차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연차수당은 근무연차에 따라 달라지며 최초 15일부터 근무연차가 오래되었다면 최대 25일까지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2. 1년 미만 근무한 신입직원의 연차계산방법

 

입사후 1년간 80%를 출근해서 2년차 시작할때 15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직원들은 연차를 어떻게 써야될까요? 2018년 5월29일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입직원의 경우 한달을 개근하면 하루의 연차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분들이 월차라고 이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식으로 한달에 한개씩 사용하게되면 11월까지 11개를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을 채우게되면 2년차가 되는 시점에 15개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1년미만의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모았다면  연차는 몇개가 될까요? 

법정연차일수는 누적되어 11개이고(위 설명대로) 13개월부터 연차 15개가 추가되기 때문에 26개가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3.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즉 연차의 소멸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은경우 소멸되는것으로 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는 제외) 예를들어 연차가 발생한 '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면 회사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연차가 소멸된 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면 발생일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을 해야합니다. 

 

 

연차를 못썼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것이 연차수당 이며 연차수당이 15일이 나왔다면 1년안에 사용을 해야합니다. 만약에 사용을 못했다면 당연히 수당으로 받아야겠죠. 

4. 연차수당 지급시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을 해주어야 하며 다음월급에 포함해서 정산해서 주는 방식입니다. 연차수당을 다음 급여에서도 정산해 주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5. 연차사용 촉진제도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사용 계획서를 받는 시스템 입니다. 연차를 다 쓸수 있도록 돕기때문에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겠죠. 회사입장에서도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수당으로 한번에 주는것이 부담이 될수있으며 직원들 또한 연차를 쓰고싶어도 쓸수없는 분위기에서 좀더 자유로워 질 수 있는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제도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퇴사시까지 연차가 남아있다면 정산해주어야 해요.

 

 

 

연차수당 지급기준

 

6. 연차수당 계산방법

 

모든 수당을 포함한 한달 통상임금 ÷ 한달 근무시간 x 1일 근로시간 x 남은 연차일수 

※ 통상임금 : 기본급,정기수당,상여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7. 1년 계약기간 만료 및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는?

 

1년의 계약기간 만료 및 퇴직시에는 연차수당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의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계약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80% 이상 출근을 했고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15개의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고 14일 안에는 마치셔야 하며, 휴가권을 취득한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버리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만,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 수당을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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