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3차 대상자 지급 언제받나요?
뉴스를 통해 이미 소식 들으셨을텐데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오늘(1월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2차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9.3조원의 예산과 580만명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생활에는 변함이 없죠. 어서빨리 모든것이 건강하게 원상복구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 재난지원금 3차 접수 시작
✔️접수날짜 : 1월6일(수) 오전9시~ 1월11일(월) 오후6시 까지
▶재난지원금 3차 신청하러가기 클릭
2. 재난지원금 3차 대상자 지급 언제받나요?
✔️1월11일부터 - 설연휴까지 90% 지급 완료 예정
설연휴 첫째날이 2월11일인 만큼 늦어도 한달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겠지만 지난번 처럼 늦어질수도 있는 상황은 감안하셔야 될것같아요.
1) 소상공인 일반 업종(1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2) 집합 제한업종(2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3) 집합 금지업종(3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 2020년 11월 30일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 원) : 신청 기간 연장
※2020년 8월16일 이후 폐업한경우
5) 재난지원금을 한번 받은적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50만 원) : 2021년 1.6 문자발송 및 신청, 무심사 지급
6)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 2021년 1.6~11일 접수, 1.11~15일 지급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들은 6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를 확인하신뒤 신청하시면 11일부터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는15일 공고를 확인한뒤 온라인 전용 사이트나 오프라인에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3주 심사를 거치게 되면 2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2021년 1월 중 신청, 2월 말부터 지급
8)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2021년 1월 중 신청,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
3. 재난지원금 3차 대상자와 지급금액은?
영업제한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에 한해 연매출 4억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는 3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위에도 정리해드렸지만 업종과 금액 다시한번 알려드릴게요 :)
✔️소상공 버팀목 자금
1) 집합금지 11종 : 300만원
노래방·헬스장·포차, 유흥업소·학원·헬스장,스키장 인근 대여점 등
2) 영업(집합)제한업종 : 200만원
식당,카페,미용업,PC방,오락실,멀티방,스터디카페,영화관,놀이공원,대형마트,백화점,숙박업 등
3) 일반 자영업자(연매출 4억이하&매출 떨어진 업종) : 100만원
✔️소득안정자금
1)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프리랜서 등 2차 재난지원금 받으신 분들은 50만원, 처음 받는 분들에겐 100만원 지원
2) 임차료지원 : 임차료융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확대
3)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 50만원
3)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50만원
4. 현금지급 외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노래방, PC방 등 집합 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1.9~4%) 융자 자금도 지원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 : 내년 6월까지 연장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 공제율 7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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