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하는 방법1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임의가입 하는 방법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의 의무가 있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소득 신고된 내역이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4대 보험을 신청 / 가입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득 된 신고 내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희망해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없는 경우이더라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60세 미만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이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 2021.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