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요양기관정보마당 연간지급내역통보서 제공기간 출력방법
1. 연간지급내역통보서란?
✔️세무신고를 좀더 편리하게 하기위해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병원,의원,약국,건강검진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자를 운영하는곳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함이며 2020년도 한해 연간지급내역을 열람,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2020년도 요양급여비 등에 관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 홈페이지 게시일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 바로 알려드릴게요 ^ㅡ^
2. 연간지급내역통보서 조회기간 / 제공대상
1) 조회기간 : 2021.1.18(월)부터 자료제공이 가능합니다.
2) 제공대상 :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의료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은 요양기관 9만여곳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방은 장기요양기관 3만여곳입니다.
요양기관의 세무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년도 요양기관 연간지급내역통보서' 자료를 제공해줍니다. 자료를 출력하셔서 사용하
시면 되구요 2020년 중 휴업 폐업을 한 기관은 '폐업기간'을 선택하신뒤 대표자 개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와 출력이 가능합니다.
※ 공단이 제공하는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는 지급일자 기준으로 작성되며
2020년도 진료분이 2021년도에 지급된 경우라면 2020년도 연간지급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12월 진료분중 다음해에 지급된 건의 내역 확인하는 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 > 요양급여비 지급(의료급여비지급) >지급내역 > 지급일자 구간 선택후 조회 > 조회된 화면 맨 오른쪽의 상세보기 선택 조회 > 지급 통보서 출력
과정을 거치시면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확인방법 / 출력방법
1) 먼저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줍니다.
2) 법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3) 연간지급 클릭 > 요양급여비용 선택 > 조회 클릭
4) 의료급여비용 메뉴외에도 같은방법으로 희귀사전요양, 결핵사전요양,재낙적의료비용 등 메뉴탭을 이동하면서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5) 요양기관번호 / 대표자명 / 대표자 주민번호 입력 / 인증서 로그인 (대표자 개인인증서)
6) 화면처럼 출력버튼을 클릭후에 비밀번호 입력후 ( 비번은 요양기관 기호)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디스켓 모양이 뜨면 버튼 클릭 > 비밀번호 확인 > 열기 > 암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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