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상실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사례모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 사례모음 11월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격변동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이번 '피부양자 자격상실' 문자로 많은분들이 궁금증을 갖게되신것 같아요. 아래에서 이해가 쉽도록 실제사례까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피부양자 뜻 :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부양을 받아야되는 사람으로서 법령상으로는 (남자 : 19세이하 60세이상의 여자 : 19세 이하 50세 이상) 말합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공익근무요원 or 상근옙역으로 복무중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피부양자 자격상실 의미 피부양자 자격상실 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아래의 자격상실 조건을 확인하시면 납득이 되실꺼예요. 소.. 2020. 11. 28. 이전 1 다음